
SC-100 소액소송 신청서
SC-100은 캘리포니아 소액소송(Small Claims) 청구서로, 금전적 청구를 시작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입니다.
청구 금액 제한 내에서만 사용 가능 (개인 청구 $12,500 이하, 2026년 기준)
청구인(Plaintiff)과 피고(Defendant)를 명확히 기록
변호인이 법정에서 대리할 수 없는 소송
SC-100은 다음의 경우에 필요한 법원 양식입니다.
금전 반환, 손해배상, 계약 불이행, 사기 등 소액금액 청구를 법원에 직접 신청할 때
개인, 사업자 누구든 소액소송 절차를 시작할 때
상대방과 중재/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
작성 전에 준비해야 할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청구인 정보: 이름, 주소, 연락처
피고 정보: 이름, 주소, 연락처
청구 금액과 청구 사유
사건 관련 증거: 영수증, 계약서, 문자/이메일 기록 등
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.
청구 금액 계산: 소송 한도 초과 금액 기재 금지, 금액 쪼개기 금지
피고 정보 정확히 입력: 법원 문서 송달에 영향
증거 서류 첨부: 어떤 서류를 증거로 제출할지 혼동
소송 절차: 날짜 계산, 서류의 종류와 각 서류의 제출 기한
SC-100 소액소송 청구에서 서류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
필수 정보 누락 → 법원 접수 불가
청구 금액 기재 오류 → 소송 진행 지연
피고 정보 불명확 → 송달 실패
증거 미비 → 청구 기각 가능
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
PLD-C-001 계약 위반 소장
PLD-C-001은 캘리포니아 민사 계약 위반(Breach of Contract) 소장으로, 정식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 서류입니다.
민사 소송의 시작: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번째 단계
청구 원인 명시: 계약 위반, 대금 미지급, 약속 어김 등을 상세히 기록
법원 접수 필수 양식: 소환장(Summons)과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함
PLD-C-001은 다음의 경우에 필요한 법원 양식입니다.
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, 비즈니스 거래 중 대금 지불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
서면 또는 구두 계약이 지켜지지 않아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
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법적 판결(Judgment)이 필요한 경우
소액 소송(Small Claims)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할 때
작성 전에 준비해야 할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당사자 정보: 원고(Plaintiff)와 피고(Defendant)의 정확한 법적 명칭 및 주소
계약의 종류: 서면 계약(Written), 구두 계약(Oral), 또는 묵시적 계약 여부
위반 사항: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계약이 위반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날짜와 내용
청구 금액: 원금, 이자,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변호사 비용 및 손해 배상액
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.
공소시효(Statute of Limitations): 서면 계약(4년), 구두 계약(2년) 등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함
피고의 법적 이름: 개인인지, 법인(Corporation/LLC)인지에 따라 기입 방식이 다름
관할 법원(Venue): 계약이 체결된 장소나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 선택
입증 책임: 단순히 "돈을 안 준다"가 아니라, 계약의 존재와 내가 채무자에게 이행한 사실들을 먼저 입증해야 함
PLD-C-001 소장 접수에서 서류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
Cause of Action 누락: 계약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(Attachment) 미첨부 → 보정 명령
서명 및 날짜 오류: 본인 또는 대리인의 적절한 서명 누락 → 접수 거부
송달 불능: 피고 정보가 부정확하여 소장 전달이 안 됨 → 소송 진행 불가
증거 불충분: 소장에 주장한 내용과 실제 증거 자료의 불일치 → 소송 기각 위험
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
SC-104 소액소송 송달 증명서
SC-104는 캘리포니아 소액소송(Small Claims)을 접수한 후, 상대방(피고)에게 소송 서류가 적법하게 전달되었음을 법원에 보고하는 필수 서류입니다.
소송 진행의 필수 단계: 서류를 전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이 증명서가 접수되어야 재판이 진행됩니다.
제3자에 의한 송달: 소송 당사자(원고)는 직접 서류를 전달할 수 없으며, 18세 이상의 제3자가 전달해야 합니다.
법적 기한 준수: 재판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송달과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SC-104는 다음의 경우에 필요한 법원 양식입니다.
SC-100(청구서)을 법원에 접수한 후, 피고에게 공식적으로 알렸음을 증명할 때
법원 집행관(Sheriff), 전문 송달인(Process Server), 또는 무관한 제3자가 서류를 전달했을 때
재판 전, 법원에 송달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공식 기록으로 남길 때
작성 전에 준비해야 할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송달인 정보: 서류를 직접 전달한 사람의 이름, 주소, 연락처
송달받은 사람 정보: 피고의 이름, 서류를 전달받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
송달 장소: 서류가 전달된 구체적인 주소 (집, 직장 등)
송달 방법: 직접 전달(Personal Service) 또는 대체 송달(Substituted Service) 구분
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.
송달의 주체: 원고 본인이 직접 피고에게 서류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.
양식의 구분: 소액소송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이나 가사사건(이혼 등)은 다른 종류의 송달 증명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. 반드시 소송 종류에 맞는 양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접수 기한: 송달 후 재판일 최소 5일 전(송달 방식에 따라 다름)까지는 법원에 이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.
SC-104 송달 증명에서 서류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
본인 송달: 원고가 직접 전달하고 작성하여 제출 → 송달 무효 및 재판 연기
날짜 및 시간 오표기: 실제 전달일과 서류상 날짜가 불일치 → 증거 효력 상실
서명 누락: 송달인의 친필 서명이 빠진 경우 → 법원 접수 거부
잘못된 양식 사용: 타 소송 양식으로 제출 → 절차상 오류로 송달 증명 인정 안됨
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모든 소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