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UD-100 강제퇴거 소장
UD-100은 다음의 경우에 필요한 법원 양식입니다.
임차인이 퇴거 통지(Notice)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을 때
미납된 임대료를 청구하고 계약 해지를 공식화하고자 할 때
법원을 통해 합법적인 퇴거 명령(Judgment of Possession)을 받아 집행관(Sheriff)의 도움을 받으려 할 때
작성 전에 준비해야 할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당사자 정보: 임대인(원고)과 모든 성인 임차인(피고)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
임대차 계약 정보: 서면 또는 구두 계약 여부, 월 임대료 금액, 계약 체결일 등
퇴거 통지서(Notice) 정보: 임차인에게 전달했던 통지서의 종류(3-Day, 30-Day 등)와 전달 방법, 전달 날짜
청구 금액: 미납된 임대료 총액 및 통지서 만료 이후 발생하는 일일 임대료(Daily Damages)
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.
사전 통지 필수: UD-100을 접수하기 전, 반드시 적법한 퇴거 통지서(Notice)가 선행되어야 하며 통지서가 명시하는 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어야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첨부 서류: 작성된 UD-100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전달했던 퇴거 통지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모든 거주자 포함: 계약서에 이름이 없더라도 해당 유닛에 거주하는 성인이 있다면 'Prejudgment Claim of Right to Possession'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UD-100 작성 및 접수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
수학적 계산 오류: 미납 임대료나 일일 손해액 계산이 틀린 경우 → 소송 지연 및 수정 필요
통지서와의 불일치: 사전 전달한 Notice에 적힌 금액과 소장(UD-100)의 금액이 다를 경우 → 소송 기각 사유
서명 누락: 소장 마지막 페이지에 임대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빠진 경우 → 법원 접수 거부
피고 성명 오기: 임차인의 이름을 계약서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오타가 있는 경우 → 집행관의 퇴거 집행 불가능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강제퇴거 절차는 매우 엄격한 기한과 형식을 요구하므로, 해당 카운티 지역 규정과 법원 절차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.
